지난달 26일,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차량 안에 토를 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택시기사 A 씨 (지난달 26일):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 이거. 사장님. 벌금도 천만 원이야. 천만 원. 운전하는 데 건들면. (제가 진짜 때렸어요?) 그럼요. 이것 좀 봐요. 얼굴 좀 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승객은 아무리 술에 취해도 구토를 하거나 남을 때리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폭행 증거를 내놓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기사가 승객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일을 떠올렸습니다.
[강성길 경감/서울 종암경찰서: 그곳 형사와 통화한 바 이 사건 택시기사와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방적인 택시기사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해서 (다각적으로 수사를 해보자)…]
택시기사 A 씨는 폭행 피해 진술을 위해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았는데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범행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뒷좌석에 토사물로 보이는 밥알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범행을 하고 있고…. 경찰은 직접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A씨를 몰래 쫓아가 택시에 탔습니다.
코까지 골며 잠든 척하는 사이, 택시기사 A 씨는 자신의 몸과 차량 곳곳에 음식물을 묻히더니 경찰을 깨웁니다.
[택시기사 A 씨: 사장님! 발로 차고 토 다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토 다 해놓고!]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마트에서 죽과 커피를 사고 승객의 토사물인 척 봉지에 담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같은 죄목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승객들을 폭행범으로 몰아세우고 많게는 6백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160여 명,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 씨를 상습공갈과 무고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취재: 신정은, 영상편집: 오영택, 영상제공: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