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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의협 "사직 전공의 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 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됩니다.

의협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수련, 취업, 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같은 병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군의관 지원은 줄어들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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