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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방미 등 긴밀한 대미 협의 추진"

안덕근 산업장관 "통상본부장 방미 등 긴밀한 대미 협의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3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訪美)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 산업부 통상 라인 고위급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업계 단체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대책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및 통상본부장 등 고위급과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추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부과받은 25% 관세는 10%의 기본 관세와 15%의 상호 관세를 합산한 수치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의 발효 시점은 기본 관세는 오는 5일, 국가별 상호 관세는 오는 9일입니다.

국가별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입니다.

다만 기존에 별도로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던 자동차, 철강·알루미늄,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그리고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산업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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