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는 야권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탄핵사유는 헌재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 설전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국회 의사국장 : 3월 21일 김용민, 정춘생,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탄핵사유로 적혔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모레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일단 법사위에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통과에 앞서 민주당 강유정 의원 발언 도중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복지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등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