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된 의사·의대생 온라인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2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정보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심의에서 방심위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메디스태프 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등의 사이트 내 게시판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교육부 측이 요청한 사이트 폐쇄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공의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