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의회
경기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 공무원 본인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 특별휴가 1일' 신설 ▲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날 개회한 제24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화성시의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