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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사 범죄 경력 조회…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통과

민간 아이돌봄사 범죄 경력 조회…돌봄지원법 개정안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돌봄 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가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께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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