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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대법서 결정 날 듯

미 항소법원도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대법서 결정 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불법 이민에 철퇴를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9일 법무부가 낸 출생시민권 관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요청은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법무부가 항소법원으로 가져와 원심을 보류해달라며 낸 것입니다.

항소법원도 출생시민권 제한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와 관련한 다툼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더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시애틀을 포함한 곳곳에서 출생시민권 제한에 반대하는 소송이 민주당과 인권단체 주도로 속출했습니다.

항소법원에서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애틀 재판에서는 민주당 소속 주(州) 법무장관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시애틀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 명령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 16일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이런 권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시 강행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와,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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