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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한국인 유족 "기막혀"

일본 대법,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철회 요구 기각…한국인 유족 "기막혀"
▲ 일본 야스쿠니신사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들의 유족이 이들을 합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요구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오늘(17일) 한국인 합사자 유족 27명이 2013년 제기한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인 20년이 지났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야스쿠니신사에 한국인 합사가 1959년 이뤄졌기 때문에 20년 내인 1979년까지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제척기간을 넘긴 2013년 제소해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일본 사법부는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고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따른 원고의 권리와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앞사 2011년에도 한국인 유족의 야스쿠니 합사 취소와 관련된 다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에서 일제 침략전쟁에 동원된 아버지나 형제가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장소로 비판받는 야스쿠니신사에 사전 통보 없이 합사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박남순 씨는 패소 후 최고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을뿐더러 야스쿠니에 합사한 것은 더욱 몰랐다"면서 "합사하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버지 명예를 위해 이름을 빼달라는 것인데 이를 빼주지 않는 일본 법도 참 대단하다. 유족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사노 후미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관 다수 의견은 민법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했다"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매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유족들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야스쿠니신사 관련 자료를 넘긴 것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들어서였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신사에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유족 동의 없이 한국인이 합사돼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요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은 2001년부터 일본 법원에 합사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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