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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

<앵커>

금요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안녕하세요?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

<기자>

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

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

<기자>

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

<앵커>

우선 나이가 있겠죠.

<기자>

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

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

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

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기자>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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