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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82건 적발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국토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433건이 발견됐습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습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습니다.

외국인 A 씨는 은행에서 '기업시설 자금' 목적으로 2억 6천만 원을 대출받고선 이를 4억 5천만 원짜리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내 위법의심행위가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53.6%를 차지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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