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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 혐의' 구속 기소된 20대…"스스로 목숨 끊은 것" 부인

'연인 살인 혐의' 구속 기소된 20대…"스스로 목숨 끊은 것" 부인
교제했던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한 달 만에 체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3일 새벽 0시 20분쯤 직장인인 20대 A 씨는 경기 하남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20대 여성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가 B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어 당장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단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왔으며, 혈흔 형태 분석 과정에서도 타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외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연인 관계였던 B 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내부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사건 발생 직전 B 씨가 다른 이성과 30여 분간 통화한 사실 등을 이유로 화를 내다가 범행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검찰에 구속 송치되는 시점에서도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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