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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묻는다"

금감원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소지…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묻는다"
▲ 지난 30일 경영권 방어 대책 논의를 위해 긴급이사회를 연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고려아연 본사 로비 모습

고려아연의 기습적인 유상증자 발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기관에 넘기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30일) 발행 주식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달 금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천억 원이 차입금 상환 목적에 사용됩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빚은 주주가 갚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입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지만, 고려아연이 어제(30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공개매수 양상이 과열되자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에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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