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실버존'이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을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68세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측은 '수영장, 헬스장에 안전 요원을 배치했지만 고령자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스포츠클럽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업시설 등에서 노인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