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 수사 지적하는 피해 유족
최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천 채석장·하동 순찰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실 수사와 근무 소홀 논란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2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골재업체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망사고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A 씨와 50대 동승자 B 씨가 파편에 맞아 발생했습니다.
당초 이 사고는 사건을 초동 수사한 사천경찰서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재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상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발파 파편에 튄 돌이 차량과 A, B 씨를 강타하면서 두 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을 처음 수사한 사천경찰서가 기본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이 묻힐 뻔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씨 아내는 지난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차량에서 남편의 얼굴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 발견됐음에도 사천경찰서는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사천서장과 직원들에 대한 고소 및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 C 씨가 갇혔다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근무 태만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숨진 C 씨가 순찰차에 들어가서 발견되기까지 해당 순찰차가 7번이나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 파출소 내에서 쉬고 있거나 근무 교대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를 키우면서 경남경찰 지휘관들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책임 수사 원칙을 제대로 지켜 경찰 불신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건마다 매뉴얼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되레 키우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최근 사례들은 부실 대응을 넘어 사건 은폐로까지 볼 수도 있어 결국 경찰 불신을 키우는 만큼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