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수사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지적하는 피해 유족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하다 뒤늦게 산업재해로 드러난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 유족이 경남 사천경찰서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피해 유족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들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고소와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쯤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A 씨와 50대 동승자 B 씨가 파편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처음 수사한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경남경찰청이 재수사해 최근 골재업체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련법상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B 씨 아내는 "사고 후 사천경찰서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말을 외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모두 처음부터 사명감 없이 사건을 담당해 자칫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과 피해 유족은 경남경찰청을 찾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사천경찰서 직원 3명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직원 2명을 고소하고, 사천경찰서장과 직원 3명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