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뼈나 지방의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무릎에 주사하는 줄기세포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뒤 이걸 시술하는 병원도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시술 효과는 물론 수백만 원의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과잉진료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최 모 씨는 지난해 12월, A 한방병원에서 양 무릎에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습니다.
[최 모 씨/무릎 줄기세포 시술 환자 : 1세대 실손 가입자라면 90에서 100%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병원 측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주사 맞는 사람은 무조건 1박 2일 (입원해야 한다고.)]
시술비는 953만 원.
하지만 실손 보험사는 "과잉 진료"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통원 치료비 25만 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대한슬관절학회 소속인 정형외과 교수에게 의뢰해 의무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4기로 보이며, 줄기세포 시술을 받기에는 늦었고, 수술이 나았겠다는 견해가 제시됐습니다.
[박용범/중앙대광명병원 정형외과 교수 : (오른 무릎은) 4기로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을 것 같습니다.]
악화한 무릎인 만큼, MRI 촬영을 통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했었다는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A 한방병원에서는 MRI 촬영 대신, 초음파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박용범/중앙대광명병원 정형외과 교수 : 초음파로 저희가 무릎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관절 연골의 상태는 초음파로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 씨는 시술 이후에도 호전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최 모 씨/무릎 줄기세포 시술 환자 : 주사만 맞으면 무릎 통증이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 그랬었는데 아니니까 좀 아쉽죠. 그게(통증이) 50% 남아 있는 게.]
A 한방병원의 최 씨 주치의는 정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제일 잘 이해하는 주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릎 줄기세포 시술 병원은 지난해 7월 1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에는 134곳으로 늘었고, 이제는 200곳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정형외과뿐 아니라 한방병원, 안과, 가정의학과도 수두룩한데, 시술 상위 40개 병·의원의 실손보험금 청구액은 지난해 8월, 1억 4천만 원에서 올해 5월에는 18억 2천만 원으로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양두원,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