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주 60대 A 씨와 매니저, 공동운영자 등 3명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이들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또 다른 공동운영자인 40대 B 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히고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A 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