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본사 사옥
강원랜드 직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1억 6천만 원 규모의 자사 적립 포인트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산자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법 37조에 따라 본인 직무 외의 영리 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A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자사 적립 포인트인 하이원포인트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해 매출액 중 1억 6천218만 원을 하이원포인트로 올렸습니다.
하이원포인트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게임을 한 고객들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하이원리조트 안의 부대시설과 인근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8년 가까이 지속된 A 씨의 '불법 투잡'을 지난 8월에야 적발해 근신 10일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을 뛰며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강원랜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