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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안 보이는데…" 성에 낀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앞이 안 보이는데…" 성에 낀 차 몰다 사망사고 낸 50대 법정구속
▲ 차창에 낀 성에를 긁어내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출근길에 차량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8세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 35분쯤 원주시 소초면 한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자기 승용차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61세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기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 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으며,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 중이던 B 씨는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은 철원과 평창,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횡성·화천·홍천·춘천·양구·인제에는 한파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의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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