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가상자산(코인) 직거래를 가장해 2억 1천만 원의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C 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 씨로부터 직거래를 제안받았습니다.
A 씨는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C 씨에게 B 씨를 소개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자 어제(15일) 새벽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앞에서 B 씨는 위조지폐가 든 돈 가방을 C 씨에게 건넸고, C 씨는 3억 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 5만 원권 4,200장이 가방에 든 것을 확인한 후 도망가려던 B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3시쯤 B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A 씨도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