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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울려야 출발하는 앞차…"아차, 휴대폰 사용하느라"

'빵빵' 울려야 출발하는 앞차…"아차, 휴대폰 사용하느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지 한참이 지나도 출발하지 않는 차들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천50건, 2022년 3천262건, 지난해 4천49건 등 총 1만 361건에 이릅니다.

단속은 주로 경찰관이 교통 제어나 거점 근무를 하던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 이뤄집니다.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을 재생해 둔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운전 중 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탓인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영상을 틀어놨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호 대기 상황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특히 반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이 늘면서 고속 주행 중에 영상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896건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61.4%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되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및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수신해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를 방해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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