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어제(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비롯한 다혜 씨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 서 씨를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영입하고, 다혜 씨를 비롯한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것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보인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 씨 부부 사이의 돈거래 흐름을 살펴봐 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딸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면 서 씨가 받은 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뇌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다혜 씨는 서울 구기동과 양평동에서 각각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건물을 매입했다가 팔았는데, 검찰은 매매 대금 출처가 문 전 대통령 등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확인해 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의원을 오늘 오전 9시 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