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천항에서 작업하는 러시아 선원 자료화면
지난달 말 부산항에 정박 중인 외국 선박에서 러시아 선원이 동료의 여권으로 부두를 빠져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3일 부산항보안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들어온 한 외국 선박 소속 30대 러시아 선원이 검문·검색대에 동료 선원의 여권과 상륙허가서를 내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선원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체포됐는데 신원 확인 결과 다른 사람 여권으로 항만을 빠져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선원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돼 상륙허가서 발급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보안공사 측은 "여권 사진과 실물이 상당히 유사해 다른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달 5일에는 한 외국 선박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이 다른 선원의 여권과 상륙허가증으로 상륙하려다가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보안시설인 부산항의 출입국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항 부두 20곳 중 6곳만 여권, 상륙허가증 판독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판독기는 사실상 사진이나 문서를 확대하는 기능뿐이라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선원이 무단 이탈한 부두 등 14곳에는 이런 판독기마저 없어 보안 직원들이 육안에 의존해 선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현실입니다.
공항의 경우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하는 바이오 판독기가 설치돼 불법 밀입국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관계 기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