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에 탄 침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빌라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귀가하던 A 씨의 모친이 집에 연기가 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안방 벽면이 그을리고 침대와 집기류 등이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집에 불을 지른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