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그룹 회장
경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 온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입니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 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 7천500%)인 5만 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12월 이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 모(35) 씨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48)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 1천여 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천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9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이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와 정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한글과컴퓨터 그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