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심사 마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경찰을 떠나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간 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입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 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 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 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중대장은 이 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하도록 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 쓰러졌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 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 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쯤 사망에 이르게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간 20여 명의 군과 의료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군기 훈련 과정과 의무대의 응급 처치 및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 내용 등을 수사해 박 훈련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