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금은방 침입해 시계 훔친 20대 구속영장 신청

금은방 침입해 시계 훔친 20대 구속영장 신청
충남 예산경찰서는 심야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시계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2일) 새벽 4시 20분쯤 충남 예산군 예산읍의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계 10점 등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친구 20대 B 씨는 당시 본인의 승용차로 A 씨를 금은방까지 데려다 주고 현장을 벗어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로 이동 동선을 추적해 충남 천안에서 이들을 붙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에 나섰다"며 "시계 일부는 중고 거래를 통해 팔았고 일부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