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음주에 '성추행'까지…피겨 국가대표 자격정지 3년 '중징계'

[단독] 음주에 '성추행'까지…피겨 국가대표 자격정지 3년 '중징계'
지난달 피겨 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던 피겨 국가대표 A와 B 선수가 성추행과 성희롱 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 건과는 별개로 남자 대표 선수 C가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해 규정 위반을 한 것도 함께 조사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A 선수가 숙소에서 후배인 C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A선수에게 음주와 '성추행'을 이유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맹은 동료 선수 B에게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는데, B 선수는 음주 외에도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는 등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A, B 두 선수 모두 해당 기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선수 자격 자체가 정지되고, A 선수의 경우는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여자 선수 숙소에 출입한 후배 선수 C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징계 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징계를 받은 B 선수는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 3년 징계를 받은 A 선수는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