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순직한 채 해병 묘를 어제(13일) 찾았던 당시 대대장이 오늘은 사고 현장을 찾아 추모했습니다. 대대장의 변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햇볕이 내리쬐는 다리 위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군인이 국화를 떨어뜨립니다.
준비해 둔 황태포와 소주를 내성천에 뿌리고는 거수경례를 하며 울먹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 해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입니다.
[이용민/해병 중령 : 또 올게.]
현충원 채 해병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사고 현장을 찾아 약 15분간 채 해병을 추모한 겁니다.
사고 당시 내성천 안으로 들어갔던 채 해병은 수심 2.5m, 시속 2km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채 해병이 당시 수색 작전에서 입수했던 내성천 중류입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수심이 얕아 물속이 훤히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래가 많아 지반이 불안정합니다.
급류가 발생하면 모래가 불규칙하게 쓸리면서 바닥이 깊게 패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당일 생략됐던 위험예지훈련만 정상적으로 실시했어도 미리 알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사고 이후 현장을 두 번째 찾은 이 중령은 "부하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자신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속상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이 중령 변호인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지휘관으로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임 전 사단장의 검찰 송치 여부는 마지막에나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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