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오늘(10일)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 송암동 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달아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공포탄과 실탄, 테이저건을 쏴 A 씨를 제압했습니다.
A 씨를 붙잡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A 씨의 정신질환이 발현되면서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하고, 치료를 거부해 온 A 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