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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임대차 2법 폐지해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집값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스탠스는 폐지"라고 재차 언급하며 "야당 측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 2년 단위 계약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전셋값이 임대차 2법 때문에 오른다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사기와 임대차 2법을 꼽으면서 "임대차 2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4년 계약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치를 선 반영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있다. 사실상 4년 단위 계약으로 시장 변동 폭이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집값 상황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안정적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은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갭투자, 단기 투자를 노리고 섣불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전 세계적 고금리가 추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에 매매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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