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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네 사람인 그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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