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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대응 부당…700만 원 배상"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대응 부당…700만 원 배상"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오늘(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아섰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맞섰습니다.

축제 조직위 또한 이번 충돌 사태와 더불어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둥 이유로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둥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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