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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사건 발생 13일 만에 사망
지난 9일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22일) 낮 2시쯤 이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밤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남성 B 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의 피해를 보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2일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엔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방화 사건 발생 당시 A 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새벽 2시쯤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B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했는데,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B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받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현장 대응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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