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인조 살인 사건 피의자 중 가장 먼저 붙잡힌 A 씨가 오늘(15일) 오후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취재진이 범행 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A 씨는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거듭 강조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 1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 씨는 14일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도주 중인 공범 30대 D 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입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14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D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새벽 2시쯤 이들 일당이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 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