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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강제징수 착수

고가 미술품으로 재산 은닉…국세청, 641명 강제징수 착수
▲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발표하는 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 포기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285명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입니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겼고,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입니다.

국세청이 압류한 고가 미술품

A 씨는 부동산 거래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은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B 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국세청이 강제징수한 체납자 은닉 재산

전자상거래업자인 C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경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고액의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습니다.

C 씨는 체납 직전 수억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C 씨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넘겼습니다.

이후에도 사적으로 회원권을 이용했습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 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골드바 등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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