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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유독물질 마시고 직원이 뇌사…회사 측 집행유예·벌금형

종이컵 유독물질 마시고 직원이 뇌사…회사 측 집행유예·벌금형
▲ 종이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의 상사인 B 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습니다.

당시 A 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 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C 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C 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C 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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