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뒤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합니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뉩니다.
2020년 1천㎡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의 경우 현행 설계기준 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합니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합니다.
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