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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천안시의 한 금은방을 찾아가 순금 팔찌를 팔러 왔다고 한 뒤 도금 팔찌를 내어주고 순금 45돈(168.75g) 시세에 해당하는 1천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주는 A 씨가 의뢰한 팔찌에서 순금 중량과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을 확인하고, 순금 팔찌로 착각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사장도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만큼 각인이 정교했다"며 "금값 폭등으로 이와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