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15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진희 서울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조합에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구의원은 2012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한 조합원에게 "7천만 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라고 말해 공갈한 혐의를 습니다.
이 조합원은 실제로 조합에 돈을 보냈습니다.
조 구의원은 조합 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조 구의원은 지난해 9월 15일 이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