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의 원룸에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막아선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일부러 배달원 복장을 하고 서성이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로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5월,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대구 북구의 길가를 서성였습니다.
배달원 옷을 입으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모색한 겁니다.
그러다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 B 씨를 뒤쫓았고,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준비했던 흉기로 피해 여성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는데, 마침 집에 들어온 여성의 남자친구 C 씨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도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고, C 씨는 4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 상태가 됐습니다.
한편,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더 센,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역대 최장기 징역형입니다.
A 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우현/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SBS 8뉴스, 지난해 12월 1일) : 잔혹한 범행 방법, 그리고 그 피해의 결과가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A 씨는 이렇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어제(14일) 오전 열린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