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한 주택가입니다.
도심인데도 인구가 줄면서 무너지고 금이 간 채 방치된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위생 문제에,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는데도 자진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는 건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철거하면 폐기물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택이 없어져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높은 토지세를 내야 해 집주인들이 꺼리는 겁니다.
분쟁을 우려해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을 소유주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것도 철거를 더디게 합니다.
하지만, 특례법이 생겨 이제는 지자체가 철거를 명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정호 | 강원특별자치도의원 : 도시균형발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해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도 변질되고 있고, 화재 붕괴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례법을 적용해 최대한 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 유도를 위해 빈집 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빈집세도 시행됩니다. 소유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중과세하는 방식 등으로 빈집세를 시행 중입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빈집세가 없는 지금 이행강제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빈집 철거 문제가 이번에는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정창영 G1방송 / 영상취재 : 이락춘 G1방송 /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