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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 임종성 · 허종식 불구속 기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두 사람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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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29일) 확정판결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은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낮 음주 운전으로 교문 바로 앞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람이 고작 5년 형량을 받는 게 정의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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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하남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팀장급인 A 경감은 지난 2021년 B 씨와 C 씨 관련사건이 배당되자 두 사람에게 고소 고발 내용을 알려주고 출석 일정을 조절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9천여만 원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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