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됩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이뤄졌을 때 공제율입니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는데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HBM과 방산 분야 등을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립니다.
이는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상가 보증금과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인데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합니다.
바뀐 이자율은 올해분부터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5천300만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 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되는데.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0∼2022년 매출액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줄여줍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