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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넌 감방 가? 난 안 가"…촉법소년, 5년 만에 이 정도?

최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분을 면했다는 촉법소년들 소식이 잊을 만하면 들려오고 있죠.

이런 촉법소년들은 최근 5년 동안 6만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부터 방화나 살인 등 다양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남학생 1명이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며 소화기를 마구 뿌려대고, 다른 학생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만 30대, 잡고 보니 전부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은 안 한다. (우리는 XX 법적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만 원 내면 끝인데, 너는 감방 가 이 XX야.) 벌금은 이걸로 내버리면 되는 거야, 이 XXX들아.]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며 SNS 생중계까지 하던 10대 2명이 지난달 1일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이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이라 입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SBS 8뉴스, 2019년 12월 27일) : 경찰들이 여러 명 와서 줄을 이렇게 쳐서. 사건이 좀 안 좋다고….]

당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대로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런 촉법소년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모두 6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봤더니, 지난 2019년에는 8천600여 명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1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법을 악용하려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촉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지금보다 1살 낮춰서 만 13살로 바꾸자는 정부 발의안부터,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우려도 이어지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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