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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업체 돈 받은 영동군 이장 7명 기소…10명은 불송치키로

폐기물업체 돈 받은 영동군 이장 7명 기소…10명은 불송치키로
▲ 범행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폐기물업체 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찰

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충북 영동군의 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 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체 사건을 기획한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 임원 B 씨와 그의 의뢰를 받아 로비 작업을 벌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C 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 폐기물업체의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뿌리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폐기물업체 임원 B 씨가 3억 원의 로비 자금을 조성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업자 C 씨에게 건넸고, C 씨가 이 중 일부를 이장협의회장 A 씨에게 돈 봉투 살포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이밖에 23만 1천400㎡에 이르는 입주 희망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매매 의향과 호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청 공무원에게 1천500만 원을 건네고 이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이 사건에 연루된 17명의 이장 가운데 10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들도 돈을 받았다는 다른 이장들과 A 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였으나, 이들과 A 씨 사이에 돈 봉투가 오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최소 1천억 원대로 알려진 폐기물업체 입주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한 달에 수천만 원대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면서 다만, 해당 자금은 폐기물업체에서 받은 게 아닌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이장은 A 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당초 A 씨에게 입주 동의서도 써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폐기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자신들의 동의서가 나오자 동의서만 써줬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특성상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심 인물인 A 씨가 끝까지 자신이 뿌린 돈이 폐기물업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영동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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