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경차와 충돌한 뒤 인근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경차 운전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이 만취 상태인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