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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5차례 범행 시도…극단적인 정치 성향"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60대 김 모 씨를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갖게 된 김 씨가 반년 넘게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며 5차례나 범행을 시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인 114명을 조사하고,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인 김 씨가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심리 분석 결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출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박상진/부산지검 특별수사팀장 :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 폭력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반년 넘게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규탄대회'를 비롯해 서울 중구와 용산 등 모두 5차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며 접근을 시도했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팀이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인,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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