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풍랑주의보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 중인 A 씨
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서핑한 2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 경우는 반드시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해야 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수상레저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